상담전화
02-522-2002
업무시간:
평일 am 09:00 ~ pm 20:00
FAX 0504-025-9384
사망사고의 경우 - 장례비, 위자료, 상실수익액
부상사고의 경우 - 적극손해(치료비), 위자료, 휴업손해, 간병비, 그 밖의 손해배상금
후유장애의 경우 - 위자료, 상실수익액, 가정간호비
사망사고의 경우 - 장례비, 위자료, 일실이익
부상사고의 경우 - 치료비, 위자료, 일실이익, 개호비
후유장애의 경우 - 위자료, 일실이익, 개호비
항목 | 보험사 기준 | 법원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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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업손해 | 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85%해당액을 인정 | 입원기간 동안 실제 수입감소액의 100%해당액을 인정 |
중간이자 공제방식 | 일실이익, 개호비, 향후치료비등산정에 라이프니쯔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복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피해자에게 불리 | 일실이익, 개호비, 향후치료비등산정에 호프만식을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단리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 |
개호비(간병비) 인정 기준 | 노동능력상실률100%에 해당하는 후유장애판정을 받은자로서 약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'식물인간상태의 환자' 또는 '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' | 실제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정 |
향후치료비 | 흉터를 원상회복 하는데 필요한 성형비용 인정에 있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| 성형비용 인정에 있어 현실적인 비용을 인정함 |
위자료 |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정 (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) |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7년3월부터 불법행위 교통사고 위자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,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중상해의 경우 기준금액은 기존과 같은 1억원이지만,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는 기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특별가중하기로 하였음 |
소득 인정 | 세금 공제 후 인정(법원의 기준보다 피해자에게 불리) | 세금 포함한 소득을 인정 |
가동년한 | 일반적으로 정년은 60세를 기준으로 함 | 피해자의 직종에 따라 현실적으로 인정함 |